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개인소득자를 위한 연말 세테크

개인소득자를 위한 연말 세테크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챙겨야 할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다. 만약 연말에 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수로 부당 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1월 달에 있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었다가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때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근로소득자의 전체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한 후 인쇄하여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조회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있다.
이들 항목 중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의 노출을 꺼리는 의료기관들이 세무서에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법정 증빙서류는 다음 표를 참고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달에 있는 확정신고기간에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보다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는 것이 부부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 이하 (900만원)이거나 부부의 연봉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로소득자가 준비할 연말정산 서류>
구분
증빙서류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정치자금법??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혼인ㆍ장례, 이사공제
- 혼인/장례의 경우: 호적, 제적등본
- 이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우리사주출연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투자조합출자 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투자)확인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항목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표준공제 (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만 적용된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두었다가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혹 실수로 부당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분
증빙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 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해 공제 신청해야 함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 (취학 전 아동)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 모두 가능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
(보충수업료, 식대 등은 제외)
-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일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공제 가능
-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가능
-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 (한도 없음)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사유 당 100만원 공제
-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 공제 가능
-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모두 단독세대주였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12월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납부의무자에게는 세무서에서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확인하고 납부기간 안에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인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온 납부고지서를 잘 챙겨서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약 세무서에서 보낸 납부 금액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구분
납부 의무자
주택
-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
종합합산대상토지(세대별로 합산한 토지 공시가격)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대상토지는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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